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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봉태 변호사의 아침칼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해 관심을 상세보기

[최봉태 변호사의 아침칼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해 관심을

문정용 2024-04-26 15:52:58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시사칼럼

■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향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후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이 헌법소원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2022년 제기된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계획 헝법소원등 기후소송 4건이 병합되어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청구인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측은 이상적인 목표수립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정부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등을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달 21일 2차 공개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소송은 아시아에선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의 기후보호를 위한 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스위스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미흡한 노력이 인권침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럽인권규약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 폭염 홍수등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들어선 총선에 맞춰 그린벨트 대폭 해제 하겠다는 등 기후위기에 대처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첫번째 가르침이 불살생이며 이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여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선 이미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등에서 국가책무를 인정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후소송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인권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가 촛불혁명 이후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해결의 전기가 될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릴 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