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구 교사 76% 교권침해 경험.. 대책마련 시급 상세보기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구 교사 76% 교권침해 경험.. 대책마련 시급

문정용 2023-08-17 17:07:41

대구교사나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구교사나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 대담: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박명한 방송부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교권침해와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방송부장: 앞서 지난 5월이었죠?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보미 위원장: 네 지난 5월 대구지역 교원들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76%의 대구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모욕 및 명예훼손이었고 2위는 '의도적 수업방해'행위였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묻자 74%의 교사들은 개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개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1위가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 이유였고요. 그다음 2위로는 교권 침해 아닌 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던 26%의 선생님들께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냐고 질문을 드리니 심리적 압박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과 학부모님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이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교사가 이렇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함에도 일부 관리자들에 의해서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서 아동학대로 흔히 신고하는 이런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한데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보미 위원장: 네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또 수업을 방해하는 소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특정 학생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학생을 지도를 하면 선생님한테 다른 학생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고요.

또 수업을 들어누워서 막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선생님이 이제 손을 아이를 붙잡아서 일으키려고 하면 초등학생의 입에서 선생님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괴롭혀 드릴까요?라고 말한다든지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마대걸레 자루로 때린다든지, 머리채를 붙잡는다든지, 또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선생님의 팔을 핸드폰으로 찍는다든지 또 특수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데요. 선생님의 팔을 갑자기 깨문다든지 이런 도전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외에도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다양한데요. 교사를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면 밤늦게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책임을 묻고 어떻게 가르쳤냐 따지고 폭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우리 애가 학원을 가야 하니까 남겨서 지도하지 마라 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장실에 가서 담임을 바꿔달라 또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다 등등으로 여러 명예훼손성 발언들도 흔히 있었고요. 

교육청이 교사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교사를 제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사를 교권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충격입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화장실 변기 뚜껑을 들고 교사를 위협한 사례가 있었죠

 

▶이보미 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가 저희 조합의 선생님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언급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도 실제로는 많지만 대부분 좀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맞아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에서는 맞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의 생활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신고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무혐의까지 다 받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정도 민원도 못 넣느냐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교권 침해 아닌 판정을 해서 선생님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위원들이 교사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교사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는 교사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이런 교권 침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있었던 그런 논란이 아닌데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네 일단 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이러한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이 좀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교육청 단위로 이관해서 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이 처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학부모로부터 각종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의 외부인에 의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 난발 이런 행위들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외부인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들은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학교 차원에서 내리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이나 학교를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이런 교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러한 처분을 강화해서 학교 접근을 좀 제한한다든지 부적격한 위원들을 해촉하는 등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갑질에 교사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 교육계 전반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명확한 규칙을 적용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이렇게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하고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각종 교권 침해 행위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인권조례나 학생 인권보호센터는 없더라도 이런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무분별한 학생 인권 침해 조사 같은 경우에 타지역에서는 이렇게 교사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교사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하고 교권 침해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보미 위원장: 네,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보미 위원장: 현재 교육부나 국회에서 이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학부모 선언문 등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홍보하는 등 전반적인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런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노조에서도 교육청 실무진과 협의회를 한 차례 가졌고요. 

이후에 이제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 차원의 보호를 강조할 예정이고요.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피소 시에 소송비나 어떤 법률 상담을 선제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민원 청구도 좀 일원화해 주시고 학교 출입이나 보안을 좀 강화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고 또 섣부르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불합리하게 직위 해제한다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내리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미 위원장: 네 이번과 같이 사회적으로 교육 현장 현실이 좀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사만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면서 교사들이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교육 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외치는 것인데요.

가까운 일본은 이미 교권이 붕괴되고 교직 기피 현상이 심해져서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국민분들께서도 법 개정 등에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교육은 사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권 회복을 위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미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