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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 정보] 부양가족연금 상세보기

[국민연금 정보] 부양가족연금

문정용 2023-08-18 09:40:44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방송부 박명한 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박명한 부장: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박명한 부장: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한 부장: 부양가족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령ㆍ유족ㆍ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타공적연금과 연계한 경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에도 부양가족연금은 해당이 됩니다. 

 

▷ 박명한 부장: 연금 외에 일시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거군요.

 

▶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장애 4급(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같이 일시금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노령연금 중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에도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박명한 부장: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라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받는 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도 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연금수급 연령에서 5년이 경과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액도 감액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명한 부장: 그러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무조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가요?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님은 신분요건, 연령ㆍ장애요건,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배우자는 인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데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19세가 이상이더라도 장애 2급 이상이면 되고요, 양자나 계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부모는 60세(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됨)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 2급 이상이면 됩니다. 부모에는 계부모도 포함되고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계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자녀나 부모(계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 박명한 부장: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혼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나요?

 

▶ 이애리 팀장: 너무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혼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는 신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계자녀와 혼동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계자녀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로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거와는 다른거죠. 

 

▷ 박명한 부장: 그렇군요. 정리를 해 보면, 배우자와 양자를 포함한 자녀는 주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금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나 계자녀 및 부모님은 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더라도 동일 주소, 동일 세대라야 부양가족연금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박명한 부장: 그러면 공적연금을 받지 않을 때는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되었다가 연금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애리 팀장: 그렇죠. 그래서 간혹 부양가족연금이 제외된 건데 연금액이 줄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박명한 부장: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연금은 가입하신 분과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데 누구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나요?

 

▶ 이애리 팀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분요건은 가입자(였던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데 생계유지 인정요건은수급권자에 의해 유지하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자녀의 조부모일 경우라도 신분요건은 해당이 되고요 생계유지 요건은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 박명한 부장: 유족연금일 경우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하네요. 그러면 부양가족연금을 얼마나 되나요?

 

▶ 이애리 팀장: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월 23,610원)이고요. 자녀와 부모는 연 188,870원(월 15,730원)입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도 됩니다.

 

▷ 박명한 부장: 연금 인상 시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인상이 되는 군요! 신청은 연금 청구 시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박명한 부장: 네,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부장: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