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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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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한꺼번에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문정용 2024-05-03 10:57:17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5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급여 외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일시금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에는 연금으로 뿐만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즉,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도 있는데요 바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애리 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으시는 거고요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먼저, 반환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수급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애리 차장: 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유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60세 도달 사유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가입인데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120개월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60세 도달이 되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급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망 사유인데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권자 요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할 경우에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120개월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반환일시금 수급할 수 있  는 연령도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한데요.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바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청구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반환일시금 수급 후에 받은 거 취소하고  재가입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
     
▶정시훈 기자: 반환일시금 받은 후에는 취소나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반환일시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이자도 더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애리 차장: 네, 반환일시금은 본인 납부금액(근로자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지급연령 도달 전 청구 시는 청구일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정시훈 기자: 네, 반환일시금은 이자도 지급하는 군요.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봤고요, 사망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사망일시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애리 차장: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유족연금이 있었고 또,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정시훈 기자: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망일시금은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신분, 연령, 장애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망일시금은 신분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고요. 앞 순위가 아무도 없을 경우 맨 마지막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와 신분요건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한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와 생계유지가 되어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유족은 생계유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 군요. 그러면 사망일시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이애리 차장: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애리 차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제도 중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