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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정시훈 2023-11-21 11:01:22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