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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30대 친부 항소심도 ‘집유’ 상세보기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30대 친부 항소심도 ‘집유’

정시훈 2023-11-27 13:48:18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자주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던 중 

7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상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거 없었다면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