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세보기
대구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박명한 2023-11-29 15:20:46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드론 등 첨단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산업·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08대를 매일 운행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