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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 방치' 문 닫은 대구 실내 동물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 상세보기

'동물 방치' 문 닫은 대구 실내 동물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

정시훈 2023-11-30 14:37:34

대구시는 

동물원을 부실하게 관리한 

수성구 A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 

기니피그 사체와 동물 배설물을 방치한 점 등이 

관계 기관 단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단속 이후 

사자 등 동물 58종, 300여마리 가운데 

60여 마리를 다른 시설로 이관했고,

 나머지 동물들의 이관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