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방치' 문 닫은 대구 실내 동물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 상세보기
'동물 방치' 문 닫은 대구 실내 동물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
정시훈 2023-11-30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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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물원을 부실하게 관리한
수성구 A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
기니피그 사체와 동물 배설물을 방치한 점 등이
관계 기관 단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단속 이후
사자 등 동물 58종, 300여마리 가운데
60여 마리를 다른 시설로 이관했고,
나머지 동물들의 이관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