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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시 아파트 부실 시공 입주자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상세보기

대구시 아파트 부실 시공 입주자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정시훈 2023-12-01 10:35:26

대구시는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점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 검사권자가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는 

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

시, 구·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점검 결과 

명백한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해 

건축관계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