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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정시훈 2023-12-01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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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3살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