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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해 유산까지..1심 12년 불복 항소 상세보기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해 유산까지..1심 12년 불복 항소

정시훈 2023-12-05 11:23:31

초등생이던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018년 당시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하고, 

5년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B양이 부모에게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