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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한 직장동료 성매매시켜 거액 뜯은 40대 항소심..징역 13년

정시훈 2023-12-06 15:11:39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직장동료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남편인 B씨와 피해자 남편인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