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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눈썹 문신, 의료인이 안 하면 위해 발생" 미용업자 국민참여재판 '유죄' 상세보기

"눈썹 문신, 의료인이 안 하면 위해 발생" 미용업자 국민참여재판 '유죄'

정시훈 2024-05-16 14:28:21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한 재판이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