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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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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

정민지 2022-08-25 09:18:06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8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에서도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피해사례가 2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어떤 업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주식리딩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문자나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구요.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신고업체 수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약 2천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얼마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정현 지원장: 2021년에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5천643건으로 2020년의 3천148건보다 79.2%가 증가했었구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는 천794건이 접수돼서 2021년의 동기간 대비 2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67.8%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유사투자자문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지 판매 방법별로 확인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2021년에 접수된 5천643건을 분석해 봤더니, 비대면으로 구분되는 전화권유 판매와 통신판매가 각각 72.2%, 21.5%로 가장 많았고 두 개의 비율을 합치면 93.7%로 총 건수 대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대표적인 피해 유형과 서비스 이용금액은 어느정도였나요?

 

▷김정현 지원장: 아무래도 고수익으로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손실을 보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가 95.7%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74.4%,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21.3%였습니다.

그리고, 가입금액별로 보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의 총 금액은 284억원이고,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553만원 정도였는데요. 피해사례 중에는 한 개의 업체와 2개월만에 7건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천5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1인당 평균 금액이 500만원 대라면 상당한 금액이긴 한데 최대 1억 3천만원이 넘는 계약도 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럼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가입하고 피해가 많았나요?

 

▷김정현 지원장: 금전적 여유가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증가율에서는 20대 이하에서 129%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주요 소비자피해 중에 대표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약정 수익률을 달성했다면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A씨는 업체 담당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리딩해 주는 종목의 수익률이 130%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급한다면서 회사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종목은 신경쓰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추천해 주는 종목에만 투자를 했더니 손실이 발생했구요. 환급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구요.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담당자는 이미 퇴사를 했고 계약서 상에는 문자로 제공한 종목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한다면서 130%가 넘었기 때문에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구요. 기타 사례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입한 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도와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한 사례와, 할인금액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상금액으로 계산하면 반환 금액이 없다면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즉 주식리딩 관련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겠구요. 앞서 사례를 보면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면서 회사는 약정이나 세부 조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던지 서비스 중간에 약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녹취와 문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꼭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 결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