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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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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원사지 불법훼손 조치하기로

이현구 2004-04-28 11:22:55

사적 제 46호 경주 원원사지가

불법건축과 산림훼손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대구불교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경주시가 관련자 처벌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사적지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림형질을 불법 변경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무속인 전모씨를

“산림법” 또는 “문화재 관리법”을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원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나무가 마구 잘라지고 훼손된 부도탑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 원원사지는

문화재 관리구역 안에 별장 같은 모습의

무속인 사당이 들어서는 등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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