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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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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

정민지 2022-10-06 08:39:02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10월 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명품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현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명품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반품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명품 플랫폼 4곳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업체인지와 어느정도 성장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명품 플랫폼으로 검색할 때 다운로드 50만 이상인 업체로 선정했는데요. 상호명으로는 머스트잇, 발란, 오케이몰, 트렌비이구요. 이들 사업자의 대부분이 얼마전까지 TV 광고에서도 자주 보셨던 업체일 것 같습니다. 매출액 확인을 위해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4개의 명품 플래폼의 합산 매출액은 2020년에는 2천802억원 정도에서 2021년에는 3천824억원 정도로 증가해서 약 36% 이상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불만은 어느정도 들어오나요?

 

▷김정현 지원장: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천151건이었구요. 2019년은 17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25건으로 90%정도 증가했구요. 2021년에는 655건으로 전년 대비 101%나 증가했는데요. 매년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매년 2배 정도 증가했다면 다른 소비자피해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어떤 불만이 많았는지 유형별로 설명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불만 유형별로 보면은 품질이 불량하거나 미흡하다는 불만이 33.2%로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한다는 불만이 28.1%였습니다. 반품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불만이 10.8%, 배송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6.1%, 광고내용과 제품이 다르다는 불만이 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의류나 가방에서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불만이 2번째로 많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전자상거래법 상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배송된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 보장되어 있는데요. 명품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인 4개의 사업자 중에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에서는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이라던지 수영복과 악세사리와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4개 사업자 모두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인 7일보다 짧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 상품이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트렌비에서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 환급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서 관련 법률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불만 유형에서 3번째로 많은 배송비용과 관련한 조사내용도 설명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해외배송인 경우 단계별로 반품비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배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했구요.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 비용을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을 했거나, 62만원인 가방의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명품을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조사대상인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사결과를 공유했었구요.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과 함께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과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상품정보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자 자율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상품 광고 사진만 보시지 마시구요. 사업자가 표시해 놓은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배송받으면 택을 뜯지 마시고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구요.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