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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남편 체포
정시훈 2024-05-14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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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4일) 오전 8시 34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아내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테이프를 자르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