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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 정보] 장애연금 수급 기준 알아보기 상세보기

[국민연금 정보] 장애연금 수급 기준 알아보기

문정용 2022-02-18 09:59:01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난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우리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장애연금 어떤 연금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 이애리 차장: 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네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신적 장애도 포함이 되는데 혹시 치매는 포함이 되는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어떤 질병이 꼭 포함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완치 이후에 얼마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병 종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시훈 기자: 알겠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애리 차장: 네, 네 장애연금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진일 요건과 납부요건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 1급에서 4급으로 장애 정도가 결정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있음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장애 등급이 나와야 하는군요. 자 예를 들면 뭐 뇌졸중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 이 장애연금 그러면 언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애리 차장: 예 우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어떤 질병이 발생된 때나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 즉 처음 진료받은 날로부터 일1년 6개월 전과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치란 말은 그 질병이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초진이어야 하고 또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고 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이제 경과한 후에 청구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장애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1년 6개월은 질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연금은 소지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고 또 완치일 또는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전과 후 청구했다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 서류가 많이 제출하셔야 할 거예요. 제출된 서류로 장애 등급 심사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이 되면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지만 등급 외로 결정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궁금한 부분이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 이애리 차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연금의 기억 나시나요?. 

장애연금도 기본 연금에 비해 지급을 드리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1급부터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되고요.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 그리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정시훈 기자: 기본 연금이 기준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애리 차장: 기본 연급과 장애 등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만약에 60세 이전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고 또 노령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나이가 됐어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이럴 때도 조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연금을 받은 봤던 분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고 가입 기간이 120개월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이 됩니다만 이때도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없고요. 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그러니까 이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이라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선택 급여가 유족 연금일 경우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장애연금을 선택했다면 유족연금의 30%는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유선 상담 먼저 하시고요. 내방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제도 가운데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