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소비자정보] 골프장 이용료 및 소비자 피해 상세보기

[소비자정보] 골프장 이용료 및 소비자 피해

정민지 2022-02-22 09:06:42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2월 22일)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김정현 지원장: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스포츠를 대신해 실외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실외 스포츠 중에 오늘은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상담 접수 현황과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 이용료 및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골프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천516건이구요. 2018년에 331건,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도는 9월까지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사유를 보면 전체 1,516건 중에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280건으로 1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278건, “계약 불이행”이 219건, “입회금 반환 거부 및 지연”이 217건,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과다 부과”가 204건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대표적인 상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골프장에 이용료를 문의하였고, 1회에 1인당 13만원이라고 안내받고 해당 골프장을 1년동안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1년 5월에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용료가 인상되었다면서 5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구요.

다음 사례로 소비자 B씨는 2019년 11월에 골프장을 3년동안 총 144회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1,100만원을 지급하고 이용하던 중에 이용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해지와 함께 미사용 분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골프장 측으로부터 과도한 공제금액을 제시받으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종용받고 환급금 지급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C씨는 2021년 2월에 골프장에 도착은 하였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악천후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해 취소를 하였는데요. 골프장 측에서는 당시 기상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용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으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장절차 후 첫 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토록 권고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서는 아주 많은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음으로 골프장 실태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였나요?

 

▷김정현 지원장: 조사대상 골프장은 골프산업 포털에 게시된 전국 골프장 사업자 364개 중 9개 권역별로 골프장 수 비율만큼 무작위로 추출해 최종적으로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구요. 170곳 골프장은 세부적으로 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약 3주정도 진행했고, 각 골프장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예약실, 프론트 유선 문의로 18홀 기준 골프장의 이용료, 위약금 기준과 같은 이용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김정현 지원장: 골프장 이용료, 보통 그린피라고 하는데요. 대중골프장 85곳 중 평일 기준으로 1인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인 18만 8천523원을 넘어선 곳이 21곳으로 24.7%를 차지했구요. 25만원으로 가장 비싼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을 비교하면 최대 6만 천477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대중골프장 19곳인 22.4%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인 24만 천319원을 넘었구요. 주말 요금이 29만원으로 가장 비싼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과 비교하면 4만 8천681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중골프장의 평일과 주말 기준 최고 요금제와 최저 요금제의 편차를 보면 평일 최고 25만원 대비 최저 6만원으로 4.2배의 편차가 났고, 주말은 최고 29만원 대비 최저 9만원으로 3.2배의 편차가 났는데요. 회원제 비회원의 평일 기준 2.1배와 주말 기준 2배와 비교해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음은 예약 취소에 대한 환급 규정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김정현 지원장: 170곳의 골프장 중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의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7일~9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이중 일부는 위약금으로 최대 4인 1개팀 기준으로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골프장도 있었는데, 평일 이용 3일전까지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환급 규정은 어땠나요?

 

▷김정현 지원장: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볼 때 강설, 강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한 요금은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하게 이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제세공과금과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에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토록 되어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앞서 사례를 소개해 드릴 때처럼 첫 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이용요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50%까지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사 대상 골프장 중 44.1%를 차지하는 75곳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정부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상식적으로 회원제보다 대중제, 그러니까 퍼블릭 골프장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환급 규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곳이 많군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 예정되어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조사대상 골프 사업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과 예약 취소 시에 취소기간과 위약금을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구요. 추가로 올해 1분기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