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2일 아닌 20일”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2일 아닌 20일”

문정용 2024-05-09 17:01:42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21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이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가 9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이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 A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인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단가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며칠로 정하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19일로 보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산재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고용노동부의 통상근로계수가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 수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는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동일수를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해당 판결이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