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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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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무조건 멈춰야”

문정용 2024-05-23 10:34:47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 IC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해 시속 61.5km로 주행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A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이를 신호위반으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신호위반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은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운전자가 인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중앙선 침범을 비롯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의 경우, A씨가 황색신호에서 그대로 주행한 것이 신호위반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황색 신호등이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차량이 정지선을 20m 이상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A씨가 황색등에 따라 차량을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A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A씨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역시 정지선 앞에서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하면, 교차로 내에 차량이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도로교통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은 사고의 이유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졌다면, 운전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